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대로 안 준 신성에프에이에 과징금 1억5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며 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신성에프에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성에프에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제품·원재료 이송장비(공장자동화장비) 제작 과정에서 2013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37개 기업에 하도급을 맡겼다. 대금을 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며 이에 따른 할인료와 수수료 총 6억12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성에프에이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성에프에이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외 1억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은 제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며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낱낱이 확인하는 등 관련 문제를 확실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