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일제 정비한다.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서식도 삭제·대체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편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한 근거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지속 증가했다. 근거법령은 2013년 866건에서 지난해 1114건으로 248건이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 대비 158건 늘어난 1272건으로 집계됐다.
행자부는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사업자·법인등록 번호로 대체가능한 단체·협회 대표 주민번호 수집 등 257개 근거법령을 중점 정비대상 법령으로 발굴했다.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소관부처별로 개정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하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관리한다. 행자부는 또 법적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각종 증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전수조사는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규칙과 자치법규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서식이 대상이다.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자격증, 출입증 등 각종 증서도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 결과 행정규칙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이 738건, 지방자치단체가 1103건으로 나타났다.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도 798건이다.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각종 증서도 328건에 달했다.
행자부는 법령상 근거없는 행정규칙 주민번호 요구 서식 1841건에 대해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토록 했다.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주민번호 요구 각종 증서 328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증번호 등으로 대체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주민번호 유출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편의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지속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표]주민번호 수진 근거법령 일제정비 대상(예시)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