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협동조합 보증 대상·한도를 확대하고 경영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경영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증 제도와 경영공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종전 협동조합의 금융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희망보증’,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증대상 업종 제한이 있거나 한도가 낮아 이용이 적다. 기재부는 보증심사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더 많은 협동조합이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과 한도 등을 확대했다.
희망보증 업종제한 방식을 보증이 어려운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해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특례보증 요율(1→0.8%)과 한도(3000만원→5000만원)를 다른 보증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이해관계자에게 포괄적 경영상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업결산보고서를 단식부기 방식에서 재무제표 중심으로 변경해 자산, 부채, 손익 등 주요 경영정보를 포함했다. 기재부 통합공시를 폐지하고 협동조합 개별공시로 전환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협동조합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지고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