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원이 움직인다... 계좌이동제 `스타트`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SKT·KT·LG유플러스 3대 이동통신사와 생명·손해보험사, 신용카드사와 관련된 자동이체 계좌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는 30일부터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에서 출금되는 통신비, 보험비, 카드비를 대상으로 출금계좌 변경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 접속, 회원가입하거나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인증을 마치면 바로 출금계좌 이동이 가능하다. 자동납부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일부만 선택해 다른 은행 계좌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페이인포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하면 5영업일(신청일 제외)내 납부 계좌가 변경된다. 다만 페이인포를 통한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동납부 계좌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지금은 통신·보험·카드비에 국한되지만 자동납부 변경 가능 업종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급식, 교재비 등 학교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 일부 항목은 페이인포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보험·카드비 자동납부는 전체 자동납부 건수 67%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올해 말까지 90% 내외로 끌어올리고 내년 6월에는 100%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요금청구기관이 특정 은행을 통해서만 납부토록 지정한 경우는 페이인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격적인 계좌이동제는 내년부터다. 내년 2월에는 페이인포 및 전국 은행에서 자동송금 계좌까지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달말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주거래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바꿀 의향이 있다는 소비자가 4명 중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케팅·여론 조사전문기관 나이스(NICE)알앤씨에 따르면 예·적금 금리 우대(53.6%) 혜택을 준다면 주거래은행을 바꾸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은행이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다양한 주거래고객 전용 상품을 출시했지만, 주거래은행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주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거래은행을 바꾸기 전에 은행을 방문해 주거래통장 등 주거래상품에 가입한 뒤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각종 자동이체 건을 옮기면 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