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에서 일반 차량과 함께 달리는 시험운행구간이 처음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열린 규제장관회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고속도로와 국도 일부를 시험구간으로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험구간은 △고속도로 1개 구간(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41㎞)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화성·용인·고양 지역 등 320㎞)이다. 내년 2월부터 시험운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사고 위험이 낮은 도로 중에서 입체교차·신호 등 다양한 상황을 시험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했다.
시험구간은 일반 차량 통제 없이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미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지에서는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험구간을 시행한다.
자율주행은 1단계 조향 또는 가감속 제어 보조, 2단계 조향·가감속 제어 통합보조, 3단계 돌발상황만 수동전환하는 부분적 자율주행, 4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뉜다. 시험구간에서는 2.5단계 수준으로 운행한다. 시험구간 가운데 고속도로 구간은 2018년부터 차량전용통신(WAVE) 등을 활용해 고성능 기술 시험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가 일반 차량과 섞여 운행되기 때문에 주변 차량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에 전문 운전자가 탑승해 사고 발생에 대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구간 운행 여부를 정한다. 보험처리 수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신청·허가 요건 등을 구체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구간 운영이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기술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맞춰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자료:국토교통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