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드론) 안전성과 실용성을 평가하는 실증 사업이 올 연말 처음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15개 대표사업자와 4개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3월 수립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 일환이다.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분야 드론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을 검토하는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시범사업자로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KT,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대 산학협력단,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시(중동 청사포), 대구시(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덕포리), 전남 고흥군(고소리) 4곳이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된 시범사업 선정에 총 34개 컨소시엄과 10개 지역이 신청했다. 주관기관(항공안전기술원) 현장실사, 무인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제안 지역 가운데 나머지는 군·민간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세부 기술적 검토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자는 국토조사, 순찰, 산림보호, 재해감시, 시설물 진단, 물품수송, 통신망 활용 등 다양한 실증 사업을 벌인다. 야간비행, 자동항법, 시각보조장치 신뢰성, 기상·지형지물 비행영향, 충돌·추락 모의실험, 기술·시스템 정밀도 등 드론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 항목을 폭넓게 검증한다.
국토부는 주관기관 및 선정기관과 함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안전교육 실시 후 연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추가 지역을 포함한 시범사업 공역 규모(고도·면적)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공역위원회를 거쳐 연말께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는 “사업 참여기관과 대상지역이 확정된 만큼 실증 시범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무인비행장치 시장 안전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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