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동일한 주제에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거쳐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형 R&D 사업’ 제도가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쟁형 R&D사업 추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쟁형 R&D사업은 연구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가 높아 연구성과의 조기 달성이 필요한 고위험 선도형 연구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운영 형태는 △경쟁기획 △토너먼트 △후불형 서바이벌 △병렬형 4가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각 부처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경쟁형 R&D사업 제도 정착과 확산이 용이하도록 내년 중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법·제도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올해 안으로 각 부처와 내년도 경쟁형 R&D사업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내년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국과심에 보고해 범부처적 사업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필환 미래부 성과평가혁신관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의 인터넷 및 GPS 기술 개발 역시 경쟁형 R&D를 통해 개발된 것”이라며 “정부 R&D사업이 경쟁형 R&D를 통해 창의·도적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선도형 연구개발사업이 확대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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