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성호, 권형준 & 자문 회계사 고옥선
가수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시 성격의 부채 계정이다. 현실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회사 대표님들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무적 제재가 많으나, 매출누락이 아닌 경우에는 가수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세무적 제재가 약하기 때문에 법인의 사업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회사의 여유 자금이 부족한 경우 경비 집행을 위해 또는 고정자산 구입 등 의 특정한 이유로 법인에게 개인의 자금을 입금하여 가수금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가수금을 증자에 활용하는 방법과 가수금에 대한 세무적 이슈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첫째, 가수금으로 출자전환하여 증자 할 수 있다.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보수의 의미는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직원들과는 구별을 하여야 한다. 영업도 직접 해야 하고 제품개발도 해야 하고 생산 및 관리까지도 모두 대표이사가 신경 쓰고 직접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 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으면 개인 사비를 투입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회사 대출시 담보로 대표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해야 한다. 회사사정이 좋아져서 가수금을 단기간에 회수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아 회수가 어려워져서 가수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수금이 오래 남아있으면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게 된다. 이의 해결책으로 가수금의 출자전환. 즉, 증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2011년 4월 개정된 상법이 2012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2012년 4월 이전까지는 법인의 유상증자 시 납입대금을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금지 되었다. (개정 전 상법 제 334조)
그러나 2012년 4월 상법개정이 시행이 되면서 회사의 동의만 있으면 유상증자로 납입할 대금과 회사의 채무상계를 허용한다. 또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감정인의 조사와 법원의 승인이 없이도 가능하게 되었다. 실무적으로 가수금등을 이용하여 출자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가수금에 대한 세무적 이슈 검토
2014년 2월 21일에 가수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을 명시화하는 항목이 추가되어서 이를 많은 대표님들이 간과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가 그 주요한 내용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최대주주, 지배주주 등의 특수 관계인(증여자)이 특정법인에 가수금의 형태로 자금을 투입한 것을 자금의 대여로 보고, 이로 인해 특정법인에서 발생한 이익 중 최대주주와 지배주주 등이 수증자로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이익의 증여라고 말한다. 즉, 가수금 등을 입금 받는 회사가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개인이 그 회사에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그 대여금액이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상 또는 저리 대여로 인한 이익을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보아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아버지 지분 : 10%, 자녀 지분 : 90%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아버지가 회사에 1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10억 원 * 8.5%(적정이자율, 2010.11.5 이전 대여분에 대해서는 9%)=8,500만 원} * 90% = 7,650만 원. 이 7,650만 원을 증여재산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느냐?’ 인데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31조에 의하면 다음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위 1,2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음)이 50% 이상인 법인. 즉, 가족과 친족 등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위 3가지 분류항목 중 세 번째 항목이 2014년 2월 21일 추가된 항목이다.
따라서 가족회사에 해당하면서 가수금이 있는 회사는 2014년부터는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이슈는 다음과 같다. 2003년 12월 30일에 포괄적 증여라는 명목으로 “법에서 열거하지 않는 항목이라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채택되었다. 이를 근거로 2013년도말까지 위 3가지 항목 중 세 번째에 해당하여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도 가수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심판청구 등 까지는 납세자가 패했으나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이 여러 건이 있다.
납세자 의견과 과세관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납세자 의견 : 2014년도 이전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2)과세관청 의견 : 2003년도 말 도입된 포괄적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얻은 이익으로 회사가치가 증가했으므로 이에 대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함.
결론적으로,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에는 가수금 납입도 외부자금 조달 등을 통해서 1억 원 미만으로 최소화하거나 적정이자 (8.5%이자율 적용)를 지급해야 한다.
위에서 가수금에 대한 주요 이슈사항을 검토해 보았다. 다만, 가수금등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에는 저가발행 또는 고가발행 등으로 인한 증여의제, 부당행위 계산부인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가수금을 증자에 활용하는 방법과 가수금에 대한 세무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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