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건이 탄력 붙는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복잡한 관련법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시장에 미칠 영향도 점검키로 했다. 방통위와 공정위도 자체 법률 검토에 들어가는 등 정부 주요 부처가 대형 M&A 심사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법률 검토를 위한 대책반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SK텔레콤이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미래부 관련 부서만 참여한다. 통신정책국과 방송진흥정책국이 주도한다. 이번 주 내 대책반 구성이 유력하다. 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대책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대책반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이번 M&A에 관련된 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국내 첫 방송-통신 사업자 간 대형 M&A여서 통과해야 할 규제 관문이 많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이 규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모두를 미래부가 관장한다. 사전 의견 조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대책반을 일찍 꾸리는 이유다.
특히 빅딜이 미칠 파장을 검토하는 게 대책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M&A 주체가 이동통신과 케이블TV 1위 사업자여서 방송통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알뜰폰 1위, 2위 사업자를 보유해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배력을 기반으로 유료 방송과 초고속인터넷, 방송콘텐츠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빅딜은 2009년 KT-KTF 합병 건 이상의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지원정책과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과가 빅딜 심사를 담당한다. 기본적인 사전 검토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권역별 사업을 하는 케이블TV 특성상 ‘시장획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독과점 여부를 살필 때 전체 시장이 아닌 권역별·지역별 시장을 단위로 따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신3사는 치열한 법리대결에 대비해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정부 인가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자문사를 선정, M&A 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논쟁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광장, 세종을 선임했고 KT는 율촌, LG유플러스는 태평양에 각각 자문을 의뢰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