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용도자유대역에서 약 8㎓ 폭 주파수를 분배하고, 기술기준을 고시했다.
용도자유대역이란 최소한 기술기준만 충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다.
미래부는 용도자유대역 주파수 가운데 저대역 262~264㎒(2㎒폭), 고대역 24~27㎓(3㎓폭), 초고대역 64~66㎓(2㎓폭), 122~123㎓(1㎓폭), 244~246㎓(2㎓폭) 대역을 분배했다.
저대역 2메가헤르쯔(㎒)폭은 각광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고대역과 초고대역 주파수는 5세대 이동통신(5G)이나 무압축 대용량 영상전송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지난 6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 도입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용도자유대역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 출력과 점유대역폭, 간섭회피방안 등 최소한 기술기준만 제시하기로 했다.
특정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배려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IoT 서비스와 의료영상진단, 보안검색 등 미래 전파산업 성장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용도자유대역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용도자유대역 주파수 분배 현황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용도자유대역 주파수 분배 현황(자료:미래창조과학부)>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