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요금인가제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굵직한 통신시장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 모두 가계통신비 절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인데다 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통신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열릴 법안 소위원회에서 통신시장 관련 20여개 법안을 논의한다. 지난 13일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다른 논의와 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시기가 미뤄졌다. 박민식 미방위 법안소위원장(새누리당)은 사안 중요성을 감안해 18일 오전만 예정된 소위를 오후까지 연기,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소위가 논의할 전체 법안은 약 50개로 이 중 20여개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이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안 법안이 섞여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핵심은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승인제도 폐지, 요금인가제 폐지, 경쟁상황평가제도 구체화 등이다.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승인제도가 폐지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에 진출할 때 미래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사가 스마트폰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일환이다. 지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무선시장은 SK텔레콤)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제 폐지로 신규 상품 출시가 용이해지고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미래부 판단이다. 도입된 지 24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기본료 폐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우 의원은 사내 유보금을 비축해둔 이통사가 기본료 폐지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기본료 폐지로 가계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닌 유·무형 자산으로 존재한다. 요금인하 재원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단통법 관련해서는 분리공시 도입과 지원금 상한 폐지가 논의된다. 분리공시는 휴대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제도다. 단통법 도입 전에 주요 항목으로 논의됐지만 제조사 반발로 도입되지 않았다. 제조사 장려금이 공시되면 출고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분리공시 도입 주장의 이유다. 하지만 제조사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도입은 불투명하다.
현재 33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지원금 상한 폐지도 뜨거운 논란거리다. 단통법은 3년 일몰로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상한선이 폐지돼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일부 시민단체와 고객 주장이다. 반면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다시 서비스가 아닌 지원금 중심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과거의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의 서비스 중심 경쟁 구도가 시장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3년 후 일몰을 대비하려면 당장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8일 법안 소위는 오전 10시에 열린다. 상정할 법안을 가린 후 19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진행된다.
<미방위 법안소위 통신 관련 주요 법안(자료:미방위)>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