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는 18일 ‘음원 사용 보상금 누락과 BJ의 저작권 침해’ 등을 골자로 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음산협은 18일 오전 아프리카TV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음원 사용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아이템(별풍선, 골드) 매출액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음산협은 이날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가 음산협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 총 44억원을 고의로 누락하고 △BJ가 음악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 주장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고 반박했다. 아프리카TV에 따르면 이 회사와 음산협은 2009~2013년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대해 협의를 거쳤다. 협의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TV는 분기별로 음산협에 보상금을 정산지급 해 왔다.
아프리카TV는 BJ를 대신해 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음산협과 계약했다. 따라서 BJ는 음산협에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담당직원 불법행위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 고소 사실을 검토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한 부분, 이중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인기 BJ를 고소한 부분은 무고로 맞고소를 대리한다.
장동준 아프리카TV 상무는 “음산협의 BJ 고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정당하게 음원 사용 보상금을 내왔던 기업을 압박해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계약에 의거한 이성적 판단으로 사안을 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