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육아휴직 사유 초과현원에 인건비 지급…업무공백 ‘최소화’

공공기관은 육아휴직 대체충원에 따른 초과현원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한도를 초과해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육아휴직자 증가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는 2011년 3679명에서 2014년 5183명으로 늘었지만 41%(2014년 기준, 2135명)가 충원되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정부는 2012년부터 육아휴직자를 현원에서 제외하고 대체충원으로 일시 초과현원이 발생하면 해소에 2년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일시 초과현원 발생시 인건비가 추가 반영되지 않아 정규직 대체충원에 한계가 있고,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깎여 보수적으로 인력을 운용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에 따른 2년 내 일시 초과현원에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경영평가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대체충원을 돕는다. 이를 위해 연내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성이 많아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며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을 1000명 늘려 청년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