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6일 중기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제23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 환경규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정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기준이 화학물질 취급량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사장 권영길)은 최근 수입 주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매업자의 빈병 재활용 부담이 증가된 만큼 수입 주류에 대한 빈용기보증금·취급수수료 적용 등을 통해 도매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 환경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 완화 △ 폐유리 사용 재활용제품 기준의 개정·신설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2004년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구성돼 매년 2차례씩 회의를 하고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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