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기업회생절차가 마무리돼 시장에 복귀한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 1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26일 팬택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와 팬택이 체결한 인수합병 투자계약에 따라 회생 계획을 지난달 인가한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된 주식회사 팬택이 기존 회사 주요 영업자산, 인력, 상호를 인수 완료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팬택은 이로써 모든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해 8월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올 7월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설립한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와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허가를 거친 결과다.
법원 관계자는 “팬택은 국내 유수 휴대폰 제조사로서 국내 대표적인 IT 중견기업”이라며 “당초 회사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해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법원 회생절차에서 조속히 추진한 인가 전 인수합병으로 회생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 복귀한 팬택은 곧 신임 대표이사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첫 주요 사업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수출로 알려졌다.
현지 업체와 계약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 시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