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고정사업장’ 기준 남용해 조세회피…대응 위해 필요시 국내법 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이 ‘고정사업장’에 대한 국제기준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나라는 OECD 권고를 검토해 필요시 조약과 관련 국내법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승인한 ‘BEPS 프로젝트’ 추진 일환으로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OECD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국제기준을 남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사업은 서버 소재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상품 보관·배송 창고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BEPS 프로젝트는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정사업장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정 국가에서 핵심 사업 활동을 수행하면 해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고정사업장 관련 BEPS 권고사항은 대부분 우리나라 조세조약 체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조약 반영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조약과 관련 국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업 이익을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해결한다. BEPS 프로젝트는 이전가격 지침을 개정해 조세회피와 소득 이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2017년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18년 중반 개정된 지침서를 발간한다.

기재부는 개정 지침과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조사해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