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면세판매장에서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을 구매할 때 세금을 즉시 환급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 외국인 관광객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항 등에서 따로 환급을 받아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면세판매장에서 건별 20만원 미만 제품을 구매할 때(물품가격 총 100만원 한도) 바로 세금이 제외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해 승인을 받아 판매한다.
내년부터 출국항에서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 검사가 종전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선별검사로 변경된다. 전수검사로 관광객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후 같은 달 17일과 22일 각각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