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한도 소진만으로 신용 등급 하락 없다…262만명 혜택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소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일이 없어진다. 이로 인해 262만명 신용 평점이 오르고 이 가운데 166만명은 신용등급 상승이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 신용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유미 IT금융정보보호단 국장이 브리핑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 신용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유미 IT금융정보보호단 국장이 브리핑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개인 신용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KCB 등 일부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 부정적 평가 요소로 운용했다. 이용자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소진되면 신용등급에 불리한 판정을 받는다. 특히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가운데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93만명가량은 신용등급 산정 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

한도소진율 적용 평가는 월 이용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월 500만원 한도로 설정하고 300만원 이용한 소비자 한도 소진율은 60%다. 반면에 300만원을 한도로 설정하고 25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는 한도 소진율이 83%에 달해 신용등급 산정 시 불리했다. 또 1개 카드를 집중해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수 카드를 소액씩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했다.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과 연체율 등이 신용평가요소로 반영되는 만큼 중복 평가요소란 지적도 있었다.

김유미 IT금융정보보호단 국장은 “이번 조치로 25만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이용이 가능한 6등급으로 이상으로 오른다”며 “다만 다중·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함으로써 합리적 기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