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LG유플러스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법적·절차적 결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진행하는 점, IPTV사업자가 케이블TV 사업자 주식을 초과 소유하는 점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30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법적·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는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두 법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인가를 받을 때까지 임원 선임 등 양도·양수에 따른 후속 조치’를 금지했다. LG유플러스는 인수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폭넓게 해석했다.
특히 합병이야말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인수합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최대 120일인 인가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투자결정·임원 선임 등 구체적인 경영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범위를 좁혔다. 합병은 여기서 말하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수와 합병은 동시에 진행되는 행위이지, 선후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심사사항이 거의 동일한 두 사안을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도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법적으로 인수와 합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2011년 CMB, 2012년 씨앤앰이 최대주주 변경과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IPTV 사업자의 케이블TV 주식 소유가 제한(33%)된다며 법적 문제도 제기했다. 이 주장은 내용이 복잡해 간담회 현장에서도 논란이 됐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은 위성방송사업자가 케이블TV 주식을 33%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케이블TV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 ‘전국단위 사업자가 지역단위 사업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대전제에 따라 개정되는 통합방송법에 IPTV의 케이블TV 주식소유 제한규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LG유플러스는 예상했다.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 가운데 33% 초과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통합방송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주식소유 제한 가능성은 언급돼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다. 시행령이 나와 봐야 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LG유플러스 주장이 현실화되면 KT스카이라이프 지분 50%를 보유한 KT도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간담회 현장에서 큰 논란이 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IPTV와 케이블TV를 겸영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은 물론이고 입법 진행 중인 통합방송법에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며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일을 규제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