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공사 분야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최저가 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산업 재해 등 문제점이 있으니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 문제는 비단 공사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소프트웨어(SW) 업계와 시장에서도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업체 덤핑수주를 차단하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했다. 저가 투찰을 막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낙찰자 결정 기준 평가항목에 ‘소프트웨어 사업은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 100분의 80 미만일 때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저가 낙찰제와 불량 저가 투찰을 퇴출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에서 가격 덤핑과 불량 투찰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줬다. 하지만 아직 현업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과 고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만난 한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 및 저가 투찰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저가 투찰은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사업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업계 전체의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는 창조경제 핵심인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정책을 적용,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상황이 끊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풍토를 만들고자 미래부 소속 산하 51개 기관과 협력해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프트웨어업계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공공기관이 먼저 최저가 입찰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또 저가 가격보다는 기술이나 이행 실적 등으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업계 저가 출혈 경쟁은 사업 품질 저하를 비롯해 여러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기관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도 건전한 생태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 업계 기준에 비해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저가 투찰을 해서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업 품질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저가 낙찰제와 몇몇 불량 투찰 기업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불량 제품으로 인한 폐해가 빈번한 현실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제품 기술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만을 기준으로 수주 경쟁 당락을 결정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부부처와 유관 기관, 소프트웨어 산업에 적을 둔 모든 관련 업체의 노력과 협력이 절실하다. 제품 기술과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가 낙찰과 저가 불량 투찰을 자행하는 기업은 소프트웨어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과 역량 있는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신향숙 한국소프트웨어 세계화 연구원 이사장 uboo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