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보호예수제도 완화…5% 이상 특수관계인까지 면제

한국거래소가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매각제한) 면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상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을 겪는 롯데그룹의 경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호텔롯데 상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보호예수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유 지분에 관계없이 소재 불명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호예수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거래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일정기간(6개월) 매각 제한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보호예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5% 미만 특수관계인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5%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호텔롯데처럼 5% 이상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장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다.

경영권 안정과 무관한 일부 주주에 상장이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에 비해 과도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다만 거래소는 최대주주의 지배력, 전문경영인 체제의 구축·운영 정도, 특수관계인의 보유목적 및 매각 가능성, 특수관계인의 소유 지분 매각을 통한 최대주주의 변동 가능성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호예수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인 경우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도 의무보호예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