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의 조합 육성정책에 편승해 협동조합 등을 사칭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연간 1~7건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1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은 양돈·산양삼농장 운영, 애완동물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를 하면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특히 노령층 및 은퇴후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등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다.
처음에는 현금 투자를 요구하다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초기 일정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해 재투자를 이끌어내고 투자자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는 잠적했다.
금감원은 생활주변에서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했거나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을 중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어 관련 제보가 중요하므로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 제보는 금감원 콜센터(1332)로 하면 된다. 우수 제보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