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 편의와 부담금 징수실적이 높아질 전망이다.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요율 상한도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했다.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인하해도 부과대상 확대, 부과요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부담금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점검·평가하고 결과를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부담금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담금 신용·직불카드 납부와 가산금 요율 상한 3% 제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별 부담금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일자를 늦췄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가 한결 편리해지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