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3조3000억원 규모 지방세감면이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일자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이전 법인·공장 세금 감면혜택이 연장된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현 50명에서 월급여 총액으로 변경된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고용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업 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소재지별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본점 소재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일괄 제출 가능하다.
서민층과 영세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차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 취득·자동차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에는 14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3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려 정부와 지자체가 뜻을 모아 마련한 조치”라며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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