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이승욱
당해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은 상호간에 특수 관계가 성립하며, 이에 법인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에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특수 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한 손익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이 추가 과세되며, 그 상대방 양수자 개인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특수 관계는 쌍방관계에 기초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타방도 그 일방의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된다. 즉 혈족 및 인척 등의 친족관계, 임원 및 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 및 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로 구분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에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등의 특수 관계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 관계가 있는 것이며, 사용인의 범위에는 현재의 임원뿐만 아니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 및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해당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만이 아닌 차액 전체에 대해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이 적용되어 세법상의 평가액(시가)보다 저가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에 그 양수자가 양도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 Min(시가 X 30%, 3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미달하고, 동시에 그 차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이를 ‘현저한 이익’이라 한다)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비상장주식을 바라보는 매매 당사자 간의 현실적인 가격과 과세관청의 과세기준 가격 사이에는 큰 시각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감안하여야 한다. 즉 지분이동이나 자본거래 시 관행적인 액면가 거래는 지양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 등을 준용하여 그 적정시가를 평가한 후 그 거래행태와 시기 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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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프로필>
세무사 41기 / 경영지도사 20기
현) ㈜두레 경영자문 대표
현) 부산시청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 위원
현)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현) 소상공인 진흥원 / 부경대 창업보육센터 전문위원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