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방 경쟁사 차별적 취급행위에 경고

다방 기업 이미지 <전자신문DB>
다방 기업 이미지 <전자신문DB>

부동산 중개 앱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직방이 실시한 경쟁사 차별적 취급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직방이 다방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매물을 하위에 노출시키는 등 차별 취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직방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클린회원제’를 실시했다.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회원에게 불이익을 줬다. 다방과 공인중개사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직방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치는 정식 심의에 가기 전 내려진 단순 서면 경고지만 대표 부동산 정보 서비스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클린회원제는 허위매물 관리를 위해 도입했으나 오해를 사게 돼 지난 7월 31일자로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방은 허위매물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부동산 중개 앱 시장은 성장세로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직방 행위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직방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