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업체 이나루티앤티는 KT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나루티앤티는 KT가 2011년 자사와 협력사업에서 지급한 선급금 11억원에 채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배희숙 이나루티앤티 대표는 “KT가 (이나루티앤티 솔루션) 영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영업에 협력하지 않았다”며 “KT가 독점 계약을 풀어주지 않아 자체 영업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KT에 독점 해지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이 때문에 당시 다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협력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배 대표는 “글로벌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도 타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이 중단됐다”며 “비단 이나루티앤티 문제를 떠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KT는 “자금 회수기간을 한 차례 1년간 연장하는 등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원했지만 제품 판매 실적이 없었다”며 “선급금인 만큼 회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KT는 이나루티앤티 선급금 회수기간을 당초 2012년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했다.
KT 관계자는 “앞서 이나루티앤티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1심에서 기각됐다”며 “법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나루티앤티는 앞서 동종 업체 틸론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제소됐다. 배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이나루티앤티는 영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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