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업무 외의 사고 등에 대한 유족보상금!!

[기업성장 컨설팅] 업무 외의 사고 등에 대한 유족보상금!!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승욱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법인의 정관상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으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손금산입에서 제외된다.

또한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지급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에 있어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사유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순직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용인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사고로 판단한다.

또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그리고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질병’으로 판단한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이 외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또는 장의비,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 또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정하는 장의비 등의 지급기준 및 회사사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특히 지배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하므로 일반적인 가족 중심의 주주로 구성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주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금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급의 임직원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할 만큼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규모이어서는 안 된다.

이에 회사는 사전에 일정한 사망위로금 및 보상금, 장의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갑작스런 사망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유족보상금 산정 및 지급규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이승욱 프로필>

세무사 41기 / 경영지도사 20기

현) ㈜두레 경영자문 대표

현) 부산시청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 위원

현)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현) 소상공인 진흥원 / 부경대 창업보육센터 전문위원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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