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구개발(R&D)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연구 자율성은 최대한 확대하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은 강력하게 제재한다. 연구비 횡령·유용 시 기존 사용금액 최대 150%까지 매겼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최대 450%까지로 상향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하면 국가 R&D 참여를 2년 동안 제한한다. 국가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할 때 종전 1년이었던 참여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연구실 책임자가 R&D 시작 전 연구실 유해인자 위험성을 분석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R&D 활동별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을 수행해야 한다.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 서식을 표준화한다. 부처별로 운영되는 수십종 연구서식(부처별 26~84종, 평균 50종)을 연구신청, 계약 등 연구단계별로 7종으로 통일해 국가 R&D 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SW산업진흥법을 시행한다. 종전에는 공공 SW 사업에서 도급사업자가 과업 전부를 하도급할 수 있었고 무제한 다단계 하도급도 가능했다. 내년부터 원도급자는 전체 사업금액 50%를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가기관에서 상용 SW를 분리발주로 구매할 때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의무 실시해 기술성 평가에 반영한다. 인지도 등에 의한 평가 대신 객관적 BMT 결과를 공공 SW 구매에 반영해 기술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판로개척을 돕는다는 목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연구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재원을 추가 조성해 연금급여 지급률을 높인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10억원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재원을 추가 조성(총 3010억원)해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다층화되는 것을 반영해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존 수급자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새로운 수급자(최대 76만명)에게 감면 혜택을 추가 부여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와 유선서비스 감면 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서비스 감면혜택(가구당 4인 한도)을 받는다.
개별 운영했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해 PIMS로 단일화한다. 양 인증제 인증기준을 조정해 단일 체계로 운영하되 유형별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기준을 차등화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