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3.0 일환으로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고시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은 웹지도를 구현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에 따르면,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으로 고시·공고된 지역의 신축건물은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용희망자가 해당지역 사업소에 매번 문의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관련 민원 또한 많았다.
지역난방공사는 사내 5개 부서가 협업해 시범적으로 서울중앙지사 관내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을 웹지도화 하여 쉽게 사용자들이 고시지역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본 정보서비스는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로 접속해 ‘고객행복마당/열요금/서비스지역 검색/지역별 의무고시 지역조회’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김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웹지도 제작은 국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여러 부서 협업으로 성과를 창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발전시켜 전사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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