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다단계 판매원을 위한 임시 사전승낙서 발급이 시작됐다. 사전승낙은 특정 자격을 갖춘 판매원만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로 휴대폰 다단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통신 3사로부터 휴대폰 다단계 사전승낙제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28일부터 새해 2월 29일까지 다단계 임시 사전승낙서를 발급한다. 3월 사전승낙시스템 정식 가동에 앞서 판매원 교육과 영업 활동을 위한 임시 사전승낙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판매원은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Clean ICT Market) 사이트에 마련된 ‘다단계 판매원 임시 사전승낙서 발급 오픈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일련번호(또는 사업자 사전승낙번호)가 부여된 다단계 판매원이다.
판매원은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후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다단계 판매원 ID와 패스워드(PW)를 발급받는다. 이어 교육 신청과 결제를 마치면 임시 사전승낙서가 발급돼 다단계 판매를 할 수 있다.
KAIT는 가장 시급한 판매원 교육시스템을 1월께 먼저 오픈할 계획이다. 사전승낙과 철회 기준은 기존 판매점 무선 사전승낙제를 참고해 만들고 있다. 3월 시스템이 가동되면 휴대폰 다단계 시장에도 사전승낙제가 정식 시행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지침’을 제정하고 사전승낙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원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상 판매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점에 적용하는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 결정으로 사전승낙서 없이 진행되는 다단계 판매는 불법 행위가 됐다. 시스템 오픈 전에 임시 사전승낙서를 발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KAIT는 지난해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휴대폰 판매점 대상으로 사전승낙 접수를 받았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휴대폰 다단계 판매를 하는 행위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사전승낙제 도입으로 30만명으로 추정되는 다단계 판매원 수가 처음 집계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승낙제 시행으로 유통점과 방통위, 이통사 간 갈등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법 관련 판결이 남아 있어 휴대폰 다단계 시장 축소·확대는 예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휴대폰 다단계에 방판법의 160만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