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9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을 위해 노사 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정년 60세를 포함해 2년간 임금이 조정된다. 중기중앙회 노사는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가 2017년에 발생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의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률을 공공기관 도입례를 감안해 확정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인건비와 인력관리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로서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규모를 2배 확대해 특성화고 및 신입직원 20여명을 채용했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2017년부터 채용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