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법 위반 감시와 제도 개선으로 총 1만9503개 중소기업이 미지급 하도급대금 2282억원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수급사업자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빈발 업종을 집중 점검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해 지난해(1293억원)보다 대금 지급액을 약 2배 높였다.
공정위는 새해에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소에 역량을 모은다. 올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 서면실태조사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 대금 지급 현황을 점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중소기업은 보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높여 경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