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중개판매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에서 일부 상품군 판매 수수료를 재조정했다. 자체 오픈마켓 서비스에 최적화한 수수료 요율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쿠팡은 지난해 9월 마켓플레이스를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세 차례 판매 수수료를 변경했다. 월 평균 1회 꼴이다. 일부 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는 잦은 수수료 변경 탓에 매출을 확대하기 어렵다며 불만이다.
4일 온라인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4일 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일부 상품 카테고리 신규 등록 상품에 관해 판매 수수료를 변경한다고 고지했다. 지난해 11월 일부 카테고리 판매 수수료를 변경한지 약 두 달 만이다.
쿠팡 관계자는 “마켓플레이스가 취급하는 다양한 상품군에 적당한 수수료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번 수수료 조정에) 특별한 목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그동안 부가세와 결제 수수료 3%를 포함해 8~14%를 적용했던 △가구 △뷰티 △주방용품 △건강위생용품 △생필품 상품군 수수료 요율을 모두 15%로 인상했다. 기저귀와 유아용 물티슈 판매수수료는 기존 8%에서 10%로 각각 올렸다. 시계와 반려·애완용품은 12%에서 3%P 오른 15%로 변경했다. 그동안 판매수수료 15%를 부과한 일부 패션잡화 상품군과 스포츠용품, 식품은 11~13%로 조정하며 소폭 인하했다.
현재 쿠팡 마켓플레이스 수수료는 상품군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15% 수준이다. 오픈마켓 평균 판매 수수료는 6~8%다. 가장 높은 판매 수수료는 12% 수준이다.
온라인 유통 관계자는 “쿠팡은 현재 중개판매 사업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수료 요율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오픈마켓과 비교해 판매 수수료 요율이 높아 입점 판매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는 수수료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탓에 매출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판매 수수료가 조정되면 상품 단가도 변경돼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 수수료가 인상된 상품군은 그만큼 판매자 이윤이 감소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상품 단가를 올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입점 판매자는 “현재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상품 노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만 계속 바뀌고 있다”며 “쿠팡은 이달 말 기존 마켓플레이스 등록 상품에 일괄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며 단가 조정까지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쇼핑 업계는 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 이탈 현상을 우려했다. 판매자 한 명이 동시에 복수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유통 플랫폼에 물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쿠팡이 시장 헤게모니를 쥔 오픈마켓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입점 판매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수수료 변경 현황(VAT 별도, 결제 수수료 3% 포함)>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