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페이인포(www.payinfo.or.kr) 오픈에 따른 요금 청구기관은 자동이체 신청한 고객이 동의한 ‘증빙자료’를 페이인포에 전송하는 의무적 절차가 생겼다. 자동이체 동의 증빙자료가 없는 신청내역은 출금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큰 금융 사고였던 자동이체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자동이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시작됐다.
이러한 펌뱅킹(Firm Banking)제도의 변화 속에서 고객사의 잠재적 니즈를 미리 파악한 케이아이비넷(KIBNET·대표 장영환)은 고객동의 증빙에 필요한 ‘ARS 음성인식 인증서비스’를 출시했다. 케이아이비넷은 은행계좌에 기반을 둔 금융밴사(VAN사)로 국내 400여 기업·기관과 제휴해 청구기관의 카드대금 자동이체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청구 수납을 대행하고 있다.
‘ARS음성인식 서비스’의 탄생 배경에는 여러 제휴사와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여러 번의 미팅 속에서 느꼈던 증빙 송신에 관해 청구기관이 느끼는 걱정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요금 청구기관은 출금등록과 동시에 자동이체 동의 증빙자료를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되도록 하는 전산 개발에 업무 부담을 느끼게 됐다.
이에 고객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케이아이비넷은 고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ARS를 기반으로 ‘ARS 음성인식 인증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 그 밖에 서면, 녹취, 전자서명이 자동이체 동의 증빙자료로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ARS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출금 동의를 녹취한 후 자동이체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수집한다. 수집한 증빙자료는 금융결제원과 연결된 케이아이비넷 전용회선을 통해 페이인포에 전송한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 최근 자동이체 이용 업체들은 기존의 출금동의 증빙 절차를 개선하거나 증빙파일을 금융결제원에 송신하기 위한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의 니즈속에서 케이아이비넷의 ‘ARS 음성인식 인증서비스’는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전 청구기관에게 커다란 메리트를 준다.
특히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에 쉽게 대응해 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자동이체 업무에 필요한 실시간 증빙 수집 및 전송이 가능하다. 특히 ARS는 자동이체 출금동의 증빙자료 수집방법 중 고객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다.
이 서비스의 대표적인 활용 대상으로는 결제대금 출금을 위한 신용카드사, 보험료 수납을 위한 보험사, 대출약정의 캐피탈 사이다. 15년 12월말 현재 자동이체 등록시 증빙자료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내년 초 업체의 규모별로 점차적으로 증빙자료가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대형 청구기관 외에도 신문사, 학원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모든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청구기관은 고객의 자동이체 동의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전송해야만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