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연 34.9%) 규제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면서 생길 수 있는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행정지도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34.9%를 넘는 금리를 적용하면 시정권고와 현장검사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위에서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기관장과 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금감원은 여신금융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적을 각각 집계해 주 2회 금융위에 통보하되, 고금리 업체를 적발하면 수시로 알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금리대책반과 상황점검반을 가동해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매주 집계한다.
정부는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사례가 발생하면 우선 시정권고 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이 최고금리가 34.9%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경찰청, 금감원은 전국 검찰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의 대형 대부업체를 점검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제공한다.
행자부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대부업 감독권을 지닌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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