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장 풀리자 핀테크기업 ‘외화송금’ 시장 봇물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만 가능했던 해외송금 규제 빗장이 풀리면서 핀테크 기업의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신저 등 다양한 외화 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외화송금 핀테크 기업들이 상반기 내 서비스 시작을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으로 은행만 가능했던 외화 송금이 핀테크업체, 보험·증권사, 외국계 기업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도는 1인당 연간 2만달러다.

핀테크업체 스트리미는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외환 송금서비스 ‘스트림와이어(StreamWire)’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 외환송금은 소수 글로벌 대형 금융사 네트워크를 거쳐 이뤄진다. 한정된 네트워크 때문에 해외 송금 시간은 통상 3~4일로 길고 수수료도 100만원 기준 3~4만원으로 비싸다.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로 송금 시간은 1시간 내외, 수수료는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비대면 거래를 통한 편리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협업해 온라인뱅크 ‘써니뱅크’ 등 온라인채널과 자동화기기(ATM) 등에도 관련 기술을 탑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송금은 금액 구간별 수수료 차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계좌가 필요 없는 간편 외화송금 솔루션을 선보이는 머니텍은 “내년 말까지 개인외환송금 시장에서 10%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실명 인증 뒤 은행을 거치치 않고 해외 수취기관으로 바로 송금하는 다이렉트 송금을 준비 중이다.

저개발국가는 은행계좌를 가진 사람이 드물다는 점에 착안했다. 자금 수취 라이선스를 가진 통신사나 스마트월렛을 서비스하는 기업과 제휴할 예정이다. 한국에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우크라이나 출신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주여성 고국 송금이 주요 타깃이다.

양재봉 머니텍 대표는 “다이렉트 송금은 기존 수수료보다 50%까지 저렴해진다”며 “케냐 등 아프리카에서 성공한 모바일 송금지급결제 시스템 엠페사(M-Pesa)처럼 한국도 모바일을 통한 해외송금이 곧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멘토링을 받는 NH농협은행과 관련 서비스를 제휴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한 페이게이트도 올해 주력사업을 해외모바일결제와 외화송금으로 잡았다. 1년간 외화송금 규모 8000억원 달성이 목표다. 글로벌 송금사업을 위해 작년 영국,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했다.

페이게이트 관계자는 “연간 1500억~2000억원 유학자금 송금업무를 4년간 해온 경험이 있다”며 “해외송금 시간 절약과 수수료 절감 등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외화송금 핀테크 업체 현황

(자료:각사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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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