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가능 여부 조회시스템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고가 단말기에 부담을 느껴 통신비 절감 방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스마트폰 성능 강화로 단말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제도 이용자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에 해당 제도가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동통신사는 자구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지 의무화로 탄력
20% 요금할인 제도 시행 첫 달인 2014년 10월 2만9000여명에 불과하던 가입자는 지난해 6월 100만명, 지난 7일 45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통사 동참으로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단말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가 통신비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 요금할인뿐만 아니라 기본료 없는 우체국 요금제에 가입자가 몰리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스마트폰 내구성이 강해진 점, 성능이 상향평준화되면서 굳이 신제품을 구매할 요인이 줄어든 점도 제도 활성화 전망을 밝게 한다. 제도 시행 초기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차별적으로 지급되던 이통사 판매장려금(리베이트)도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와 20% 요금할인 고지 의무화를 논의 중이다. 가입신청서에 20% 요금할인 내용을 담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고지가 의무화되면 요금할인 인지도가 높아져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정착 순항
정부가 단통법에 20% 요금할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부담의 상당 부분이 고가 단말 구입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 단말 평균 사용기간은 1년 7개월, 스마트폰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단말 사용기간이 늘어나야 통신비 부담도 줄어든다.
다양한 채널에서 단말을 구매하는 단말기 자급제 기반 마련도 제도 도입 이유 중 하나다. 이통사 판매점에서 단말을 구매하는 국내 유통구조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통사가 단말 판매보다 서비스 개발에 집중해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다. 북미와 서유럽 30~40 고객이 자급제 방식을 사용한다.
아직은 이통사 유통점에서 신규 단말 구매 시 20%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도의 이점을 이해하는 고객이 늘면서 중고폰이나 직구폰, 제조사 매장 구매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20% 요금할인 제도를 문의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며 “제도가 정착돼가는 증거로 정부 노력이 결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매출감소 논의 이어질 듯
20% 요금할인 제도가 더 활성화되려면 이통사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통사는 제조사 장려금 없이 순수 이통사 비용으로 감당해야 하는 20% 요금할인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4분기와 지난해 전체 이통사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 또는 정체로 예상된다. 이통사는 20% 요금할인 제도로 수익이 향상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이통사 수익이 감소하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래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통사 마케팅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매출 정체만으로는 제도 부작용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기반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20%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 추이(단위:명/자료:미래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