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S사업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가 정확해진다. 수색시간이 줄어들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일 △사회안전망 고도화 △국내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 활성화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환경 구축 방안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체계 정확도를 높이는 사회안전망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긴급구조 때 위치정보가 단말기-이통사-긴급 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유실되는 상황을 개선한다. 위치정보 전달체계 개선 시험으로 구간별 오류를 개선한다. 와이파이 위치정보 플랫폼도 24시간 운영한다. 플랫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버 이중화를 추진한다. 국내 주요 긴급 구조 요청지역 와이파이 신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LBS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방통위는 차세대 LBS 비즈니즈 모델을 발굴해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한다. 위치정보 관련 법 제도·기술·경영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 환경 파악을 위한 동향조사도 실시한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기술 보호조치, 기술 인력과 사업자간 연계시스템 지원도 추진한다. 기술 연구개발(R&D)과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자율기구 수립도 지원한다.

규제 위주 위치 정보법령도 고친다. 비식별화 위치정보 관련 규제와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물위치정보 규제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소규모 LBS 사업자를 위해서 간이 신고제도도 신설한다.

LBS사업 허가〃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허가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약관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한다. 위치정보 취급위탁 규정을 명확히 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벌칙 위주 제재규정을 없앤다.

LBS사업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개인 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인기 앱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방통위는 “주요 LBS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정보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