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기기 대표 업체 금영이 저작권료 미납으로 신곡 업데이트에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은 금영과 가정·영업용 노래반주기 음악 저작물 사용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금영이 납부기한인 지난달 11일이 지나도록 저작권 사용료 15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은 까닭이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이제 금영은 협회 관리곡이 수록된 반주기를 판매하거나 신곡 업데이트를 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문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3일 금영에 저작권 미납 사용료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하라고 고지하며, 불이행시 계약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노래반주기 판매 대리점 68곳에도 동일 공문을 발송했다.
금영 관계자는 “미수금을 지급하기로 협회측과 협의했다”며 말을 아꼈다. 노래방 기기 판매와 신곡 업데이트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금영 측 설명이다.
그러나 한음저협은 금영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협회측은 “노래방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금영이 경영 악화를 들어 저작권 사용료 분할 납부 안을 제출해 승인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용 계약이 해지됐으니 이달부터 금영이 협회 저작물 수록 노래 반주기를 판매하거나 신곡을 추가하면 적발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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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양소영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