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 재전송료 월 190원 적절”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하는 가입자당 재전송료(CPS)가 월 190원이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처음으로 CPS 적정가를 제시한 것으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간 계약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지상파 방송사가 개별 SO 10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료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적정가를 190원이라고 판결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는 2014년 9월 개별SO 10곳이 지상파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콘텐츠를 무단 재송신하고 있다며 적정한 재송신료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상파 방송사 주장을 수용해 재송신료를 내고 있지 않은 개별SO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적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SO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가입자당 월 190원으로 결정했다.

가입자당 190원은 SO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한 280원보다 90원 적은 금액이다. 지상파 재전송료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대가로 지상파 방송사에 제공하는 비용이다. 유료방송사업자는 2009년부터 지상파방송사에 가입자당 월 280원을 지불했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지상파는 IPTV와 케이블에 CPS 430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90원이라는 금액이 향후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법원이 저작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 반면, 유료방송 사업자는 재전송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판결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재전송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케이블TV 사업자는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무리한 재전송료를 요구한 것이 법원 판결로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