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금융 시장·산업 안정성을 높이고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가계부채 잠재 위험 최소화를 위해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풍토를 정착시킨다. 제2금융권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주택담보대출 담보평가를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주택연금을 활성화 해 고령층 가계부채를 줄이고, 노후소득을 제공해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종세트’를 도입한다.
산업·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대기업그룹은 5월 재무구조평가를 거쳐 부실에 사전 대응하고, 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로 옥석을 구분한다. 지속 불가능한 기업으로 판단되면 신속하게 정리해 시장불안을 해소한다.
금융위는 금융 시장·산업 위험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한다. 금융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탐지·적발, 국내외 금융당국과 조사협력 강화로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목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연내 구축해 내년부터 서비스 한다. 소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보급되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제품 구매전 리콜사례, KS(국가표준)인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매 후에는 리콜 등 결함 발생시 피해상담, 구제신청, 결과확인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한다. 카페·블로그 등에서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포털사업자 관리의무를 신설한다.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시 전자상거래를 신속히 중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 강의, 배달앱 등 디지털콘텐츠·서비스 분야 거짓·과장광고, 이용후기 조작 감시를 강화한다.
기업환경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음원,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의욕이 저해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콘텐츠를 내려받은 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일례로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드라마를 내려받아 본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시작 전 자진시정한 사업자 제재를 면해주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해 가맹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