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폰트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다. 정당한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해야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약관 위반에 불과한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을 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 폰트 프로그램 패키지를 구매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 접수된 폰트 프로그램 관련 상담사례를 분석,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 상담사례를 5가지 유형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해 배포한다.
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 게시하고, 관련단체와 기관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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