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설립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위탁운영 자회사에서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등 투자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국토부는 사모형 리츠가 전문성 있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인 점을 고려해 설립절차를 단축하고 적정 투자시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했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한다.
공모의무 기간은 기존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사모형 리츠가 대형화를 통해 공모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 과도하게 설정된 리츠 설립자본금 기준을 실제 설립비용에 맞게 조정(자기관리 10억원→5억원, 위탁관리 5억원→3억원)해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리츠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투자하는 것을 허용해 운영수익을 얻을 수 있게 했다.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할 때 리츠가 10% 이상 지분투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개정으로 리츠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해 리츠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과 관리·감독 측면도 강화됐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 진입이 늘어나면 추후 공모 전환도 늘어나 공모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는 지난해 40개가 인가돼 작년 말 기준 총 127개가 운영 중이며 총 자산규모는 18조3000억원에 이른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