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신사업 규제장벽만 40개, 규제 틀 바꿔달라" 호소

기업들이 ‘규제 트라이앵글’에 갇혔다.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기기, 드론 등 미래 먹을거리사업에 투자하려해도 사업간 칸막이 규제나 인증기준이 따로 없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기업은 글로벌 신규 시장 선점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규제 근본 틀을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 기업은 낡은 규제프레임에 갇혀 새 사업에 도전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신산업, 신시장 선점경쟁에 낙오되지 않도록 규제의 근본틀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규제트라이앵글 개념도.
규제트라이앵글 개념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일 경쟁국보다 경직된 규제로 사업추진이 가로막힌 6개 부문 40개 신사업을 분석한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 규제 장벽으로 △정부 사전승인을 받아야 착수할 수 있는 사전규제 △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이 아니면 기업 활동을 불허하는 포지티브규제 △신제품을 개발해도 인증 기준이 없어 제때 출시를 막는 규제인프라 부재 세 가지를 꼽았다.

사물인터넷사업(IoT)은 기간통신사업자 IoT용 무선센서 등 통신장비 기기 개발이 막혀있다. 사업간 서비스 따로, 기기제조 따로 법률상 엄격한 칸막이가 처져 있다. PCS시절 도입된 규제다.

스마트폰 앱 같은 비교적 간단한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까다로운 임상실험 등 의료기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혈압, 심박수, 체온 등의 수집 가능 여부도 불분명하다.

열거주의식 규제가 새로운 사업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기도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지열에너지 등 나열식으로 규정해 하수나 하천수를 이용하는 ‘히트펌프’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 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식품이나 제약업체 질병 치료용 식품 개발, 혈액을 활용한 희귀병 치료약 개발이 막혀 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와 속도(20~30km/h)가 비슷하지만 원동기 면허취득과 헬멧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국에 비해 규제환경 개선에서 뒤처진다. 미국과 캐나다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기준을 마련해 상용화 허용수순을 밟고 일본은 드론 택배를 허용했다. 우리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할 방침이지만 관련법 제정은 불확실하다.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이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인 위치정보 수집을 제한한다. 반면에 미국, 일본에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 사물 위치정보를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로 간주해 활용상 제약을 두지 않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의 근본틀을 새롭게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주요 신사업별 규제장벽 현황>


주요 신사업별 규제장벽 현황

<경쟁국과 비교한 규제개선 상황>


경쟁국과 비교한 규제개선 상황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