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국회선진화법 중재안 제시…"신속처리 안건 요건 60%→50%"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전히 천재지변과 국가비상 사태 등으로 제한된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낮추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이다. 대신 현행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완화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의장, 국회선진화법 중재안 제시…"신속처리 안건 요건 60%→50%"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해법은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가 법안체계 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 개정하는 것도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의 단독 국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장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 가능한 조정안을 갖고 양측 입장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