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전히 천재지변과 국가비상 사태 등으로 제한된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낮추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이다. 대신 현행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완화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해법은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가 법안체계 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 개정하는 것도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의 단독 국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장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 가능한 조정안을 갖고 양측 입장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