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광받는 제약·바이오 산업…‘역지불합의’ 우려도 재부상

ⓒ케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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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광받는 제약·바이오 산업…‘역지불합의’ 우려도 재부상

제약·바이오 산업이 각광받으며 제약사간 담합 형태인 ‘역지불합의’ 우려가 재부상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며 올해 국내외 제약사간 활발한 협력이 기대된다. 덩달아 지난해 3월 처음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이에 따른 ‘역지불합의’ 우려가 재조명 받고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복제약을 만들어 팔려는 제약사가 품목허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할 때 해당 사실을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에 알리도록 한 것이다.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는 이의가 있으면 특허소송 등을 내고 식약처장에게 복제약 판매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복제약은 통지 때부터 9개월 동안 판매할 수 없다. 대신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복제약 신청자는 9개월 동안 해당 복제약을 독점 판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담합이 역지불합의다.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역지불합의가 이뤄지면 제약사간 정상적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가 약품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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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 1년을 앞뒀지만 그동안 역지불합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제도 시행 초기라 제약사들이 조심스러워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제도가 정착 기간을 거쳤고 한미약품, 대웅제약의 성공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이 크게 주목받아 기업간 활발한 협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역지불합의 우려도 함께 커졌다.

제약사간 판매 관련 합의 신고도 올해 첫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식약처는 부당경쟁을 막기 위해 제약사간 판매 관련 합의가 있으면 식약처와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난 1년 동안 신고는 한 건도 없었지만, 최근 이를 검토하는 기업이 생겨 조만간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할 만큼 구체화 하지는 않았지만 역지불합의 우려와 관련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