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겠다며 할부금융업에 출사표를 던진지 6개월이 되어가지만 영업을 시작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틈새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지만, 정부당국 약관심사만 6월째 이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할부금융업 진출을 준비하는 저축은행이 약관심사가 늦어지면서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9월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세부 표준약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저축은행이 자동차 할부금융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다.
할부금융은 금융사·제조사·소비자 3자 간 계약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금융사가 제조사에 먼저 비용을 지급한 뒤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금융사에 비용을 내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부터 OSB저축은행, JT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4곳은 금융감독원에 할부금융업을 등록한 뒤 캐피털 라이선스를 받았다.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약관심사 기간을 감안할 때 이들은 늦어도 11월께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에 맞춰 인원충원, 상품 등을 준비했지만 약관심사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 할부보다는 핀테크,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자동차, 오토바이 등 다양한 할부금융 상품 준비를 마친상태”라며 “기존 캐피털사와 차별화된 할부금융을 지난해 새로운 먹거리로 제시하려 했지만 해가 넘어가 힘이 빠진 상태”라고 토로했다.
B저축은행도 올해 초 마을버스 사업주에 버스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 등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기존 자동차 시장 외에 영업용 차량 등 틈새시장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최근 중금리대출 시장도 활발하게 진출하는 등 먹을거리 찾기에 여념이 없는데 할부금융도 수익다각화의 일환”이라며 “영업에 특화된 할부금융 딜러를 외부에서 영입했고 상반기 본격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약관 심사는 사안별로 심사 일정이 다를 수 있다”며 “저축은행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 심사는 설 연휴가 지난 뒤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