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준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이중 납부, 감면 등 법령개정, 소득세 등 국세 징수 변경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총 1억6000여만원이다.
도는 환급신청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방세포탈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환급금 찾기’나 우편·팩스·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뒤 5년 이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강성주 전북도 세정팀장은 “대부분 3만원 미만의 소액인 환급 대상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거나 환급 안내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에 돌려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