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산…인센티브·관리시스템 마련이 해결과제

ⓒ케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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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에 나선다.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주도록해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다. 인센티브 마련과 관리시스템 구축이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공공기관, 지자체와 하도급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이뤄지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주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상당수는 대금 지급 문제와 관련됐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발주자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때’ 등이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시 직접지급 합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이어 지자체 발주 사업에도 적용을 확대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공공기관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적용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 공사 규모 등은 협의회를 거쳐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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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가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사업을 발주할 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 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대금e바로’를 개발·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안다”며 “공정위가 도입 확대에 나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발주자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사업자가 수행했던 하도급대금 지급 업무를 발주자가 직접 맡으면 그만큼 업무량이 늘기 때문이다. 서울시 ‘대금e바로’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효율적 관리와 적용 확대가 용이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공공공사 전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 영향력 약화로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현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